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등록기초상표권 설정등록방법
제32조
제32조(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등록기초상표권 설정등록방법) ① 「상표법」 제183조제1항에 따라 출원일이 소급(遡及)되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따른 상표권(이하 "중복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 한다)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1. 제31조 각 호의 사항 2.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중복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취지 나. 중복국제등록기초상표권과 중복되는 상표권(이하 "중복국내상표권"이라 한다)의 등록번호 ② 제1항에 따라 중복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중복국내상표권에 관한 별지 제8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중복국내상표권이라는 취지와 중복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국제등록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