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설정의 등록방법
제29조
제29조(디자인권 설정의 등록방법) 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디자인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디자인등록번호란: 디자인등록번호 2.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디자인등록출원의 연월일 및 출원번호 나.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장일, 주장 수 및 주장국가 다.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원출원 연월일 및 원출원번호 라. 등록공고의 연월일 마. 디자인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바. 디자인의 수 사.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일련번호 및 분류번호 3. 디자인권자란 중 등록사항란: 디자인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②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