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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2장 신청의 절차

제13조–제17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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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제13조

제13조(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① 등록 관련 신청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ㆍ경정등록 신청 서식: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1의2. 등록명의인의 표시 자동변경 신청 및 철회 서식: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 2. 등록명의인 표시의 통합관리 신청 서식: 별지 제14호서식 3.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등록 신청, 권리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등록 신청, 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 신청 또는 분할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15호서식 4. 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ㆍ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설정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16호서식 5. 질권 설정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17호서식 6. 권리의 포기, 사망, 등록의무자의 소재불명, 가등록 명의인의 등록말소에 대한 승낙, 채무변제 또는 계약해제 등에 따른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말소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18호서식 6의2. 특허권등의 소멸에 따른 직권말소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18호의2서식 7. 회복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19호서식 8. 질권 변경등록 신청 및 실시권 및 사용권 변경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20호서식 9. 공유지분확인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21호서식 10. 권리의 신탁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22호서식 11.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23호서식 ② 영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정요구를 받은 등록 신청에 대하여 그 흠결을 보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등록보정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허권등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권등의 등록결정 시 지식재산처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이하 "지정납부자번호"라 한다)로 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및 디자인권자가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처장이 통보한 지정납부자번호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8항에 따른 기간에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등록료를 보전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상표 등록료 납부기간을 연장받으려면 별지 제26호서식의 등록료 납부기간 연장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공유자가 등록원부에 지분의 확인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공유지분확인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⑧ 등록이 완료되거나 신청이 반려된 등록신청에 관한 첨부서류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서류반환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년 이내에 서류반환 요청이 없을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은 해당 서류를 폐기할 수 있다. ⑨ 가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신청서에 가등록신청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⑩ 상표권자는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두 번째를 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지정상품(업무) 추가등록료를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⑫ 영 제20조제2항제3호의2에 따른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인 등록명의인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등록명의인 표시의 법인 명칭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에 대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

제14조

제14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 ①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3조제1항제11호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0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제2항에서 정하는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시각적 상표 중 냄새 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밀폐용기로 된 3통 이상의 냄새 견본 또는 30매 이상의 향 패치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권의 이전등록 신청서의 첨부서류

제15조

제15조(상표권의 이전등록 신청서의 첨부서류) ①영 제15조제6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상표법 조약 규칙」 또는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표준서식(한글로 번역된 것만 해당한다)에 따라 작성된 양도증명서 또는 양도문서 2. 상표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계약서의 사본 또는 발췌본(공증인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인증된 것만 해당한다) ② 영 제15조제7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규칙」에 따른 국제표준서식(한글로 번역된 것만 해당한다)에 따라 작성된 사용권내역서, 사용권 수정내역서 또는 사용권 취소내역서 2. 상표사용권의 등록, 변경 및 말소를 증명하는 계약서의 사본 또는 발췌본(공증인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인증된 것만 해당한다)

소명서 등

제16조

제16조(소명서 등) ①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명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30조에 따라 등록신청의 반려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등록신청반려요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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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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