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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45조(통상실시권의 허락심결에 의한 등록방법)

통상실시권의 허락심결에 의한 등록방법

제45조

제45조(통상실시권의 허락심결에 의한 등록방법) ① 「특허법」 제138조제1항 및 제3항, 「실용신안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 「디자인보호법」 제1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의 허락심결(許諾審決)을 받고 이에 따라 통상실시권의 등록을 할 때에는 실시할 권리의 등록원부 중 통상실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심결의 연월일 2. 통상실시권의 범위 3. 대가와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4. 통상실시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5.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는 심결과 관련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등록번호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취지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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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45조(통상실시권의 허락심결에 의한 등록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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