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등이 변경된 경우의 신탁원부 등록
제50조
제50조(특허권등이 변경된 경우의 신탁원부 등록) 직권으로 등록을 할 때 해당 특허권등의 권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경우에는 신탁원부에 그 등록을 동시에 등록하여야 한다.
특허권등이 변경된 경우의 신탁원부 등록
제50조(특허권등이 변경된 경우의 신탁원부 등록) 직권으로 등록을 할 때 해당 특허권등의 권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경우에는 신탁원부에 그 등록을 동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50조(특허권등이 변경된 경우의 신탁원부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