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록의 방법
제65조
제65조(가등록의 방법) 가등록은 등록원부의 해당 권리자란 중 등록사항란에 하여야 한다.
가등록의 방법
제65조(가등록의 방법) 가등록은 등록원부의 해당 권리자란 중 등록사항란에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65조(가등록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