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등의 신탁 등에 관한 등록 완료의 통지
제68조
제68조(특허권등의 신탁 등에 관한 등록 완료의 통지) 영 제50조ㆍ제54조ㆍ제55조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표시, 등록의 원인,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등록의 목적과 등록 완료의 취지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68조(특허권등의 신탁 등에 관한 등록 완료의 통지)
특허권등의 신탁 등에 관한 등록 완료의 통지
제68조(특허권등의 신탁 등에 관한 등록 완료의 통지) 영 제50조ㆍ제54조ㆍ제55조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표시, 등록의 원인,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등록의 목적과 등록 완료의 취지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68조(특허권등의 신탁 등에 관한 등록 완료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