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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68조(특허권등의 신탁 등에 관한 등록 완료의 통지)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68조(특허권등의 신탁 등에 관한 등록 완료의 통지)

특허권등의 신탁 등에 관한 등록 완료의 통지

제68조

제68조(특허권등의 신탁 등에 관한 등록 완료의 통지) 영 제50조ㆍ제54조ㆍ제55조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표시, 등록의 원인,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등록의 목적과 등록 완료의 취지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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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신청에 의한 등록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68조(특허권등의 신탁 등에 관한 등록 완료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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