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에 의한 특허권등의 소멸의 등록 방법
제61조
제61조(포기에 의한 특허권등의 소멸의 등록 방법) 포기에 의한 특허권등의 소멸등록을 할 때에는 그 특허권등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포기에 의한 특허권등의 소멸의 등록 방법
제61조(포기에 의한 특허권등의 소멸의 등록 방법) 포기에 의한 특허권등의 소멸등록을 할 때에는 그 특허권등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61조(포기에 의한 특허권등의 소멸의 등록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