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번호의 부여방법 및 갱신
제57조
제57조(접수번호의 부여방법 및 갱신) ① 접수번호는 접수방법에 관계 없이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같은 접수번호로 하여야 한다. ② 접수번호는 해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57조(접수번호의 부여방법 및 갱신)
접수번호의 부여방법 및 갱신
제57조(접수번호의 부여방법 및 갱신) ① 접수번호는 접수방법에 관계 없이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같은 접수번호로 하여야 한다. ② 접수번호는 해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57조(접수번호의 부여방법 및 갱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