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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64조(둘 이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록된 질권 중 하나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 말소의 등록 방법)

둘 이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록된 질권 중 하나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 말소의 등록 방법

제64조

제64조(둘 이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록된 질권 중 하나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 말소의 등록 방법) 영 제21조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을 한 경우 그 중 하나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소멸등록을 할 때에는 다른 특허권등의 등록원부 중 해당 권리자란의 등록사항란에 그 권리를 표시하고 해당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소멸되었다는 취지를 기록하며 소멸에 관한 사항을 음영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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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신청에 의한 등록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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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64조(둘 이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록된 질권 중 하나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 말소의 등록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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