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조약 규칙」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 등의 사용
제69조
제69조(「상표법 조약 규칙」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 등의 사용) 상표에 관한 등록 신청을 할 때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 외에 「상표법 조약 규칙」 또는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규칙」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한글로 번역된 것만 해당한다)에 부합하는 신청서식 및 서류를 사용할 수 있다.
「상표법 조약 규칙」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 등의 사용
제69조(「상표법 조약 규칙」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 등의 사용) 상표에 관한 등록 신청을 할 때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 외에 「상표법 조약 규칙」 또는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규칙」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한글로 번역된 것만 해당한다)에 부합하는 신청서식 및 서류를 사용할 수 있다.
인용 형식「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69조(「상표법 조약 규칙」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 등의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