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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69조(「상표법 조약 규칙」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 등의 사용)

「상표법 조약 규칙」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 등의 사용

제69조

제69조(「상표법 조약 규칙」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 등의 사용) 상표에 관한 등록 신청을 할 때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 외에 「상표법 조약 규칙」 또는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규칙」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한글로 번역된 것만 해당한다)에 부합하는 신청서식 및 서류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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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신청에 의한 등록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69조(「상표법 조약 규칙」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 등의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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