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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59조(반려통지서의 기재사항)

반려통지서의 기재사항

제59조

제59조(반려통지서의 기재사항) 지식재산처장은 영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지정납부자번호로 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신청인이나 납부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 접수 연월일 2. 접수번호 3. 등록번호 4.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5. 등록권리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6. 반려의 대상이 되는 서류명 7. 반려 사유 8. 반려 연월일 9. 지정납부자번호로 등록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지정납부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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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59조(반려통지서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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