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제24조
제24조(탈퇴)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삭제 4.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조합원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4조(탈퇴)
탈퇴
제24조(탈퇴)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삭제 4.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조합원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협동조합 기본법」 제24조(탈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