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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제25조(제명)

협동조합 기본법 제25조(제명)

제명

제25조

제25조(제명) ①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한 기간 이상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협동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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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협동조합 기본법」 제25조(제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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