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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제66조의2(계속등기)

계속등기

제66조의2

제66조의2(계속등기) ① 제57조의2제4항에 따라 협동조합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속등기를 할 때에는 새로 선임된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계속등기신청서에는 계속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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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협동조합 기본법」 제66조의2(계속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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