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종결등기
제68조
제68조(청산종결등기) ①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68조(청산종결등기)
청산종결등기
제68조(청산종결등기) ①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협동조합 기본법」 제68조(청산종결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