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업의 우대
제62조
제62조(지역기업의 우대) 대회관련시설사업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지역기업의 우대)
지역기업의 우대
제62조(지역기업의 우대) 대회관련시설사업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인용 형식「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지역기업의 우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