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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절 관광ㆍ문화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한 지원

제69조–제76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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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관광개발계획

제69조

제69조(특구 관광개발계획) 도지사는 특구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특구 관광개발계획을 제41조제1항에 따른 특구종합계획의 일부로서 수립하여야 한다. 1. 관광 여건과 동향에 관한 사항 2.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ㆍ정비ㆍ보완 등에 관한 사항 5.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6.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제70조

제70조(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특구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특구의 국제회의산업 육성과 진흥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의 수립 2. 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 3. 국제회의시설의 건립과 운영 촉진 4.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5.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확충 6. 국제협력의 촉진 7. 전자국제회의기반 확충 8.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 육성ㆍ진흥에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특구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특례

제71조

제71조(특구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여행객이 특구에서 구입ㆍ소비하는 관광 관련 재화ㆍ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의 면제

제72조

제72조(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의 면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소재하는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삭제

교육ㆍ문화ㆍ관광 시설 등 지원

제73조

제73조(교육ㆍ문화ㆍ관광 시설 등 지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구종합계획에 따라 각급 학교ㆍ문예회관ㆍ도서관ㆍ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ㆍ숙박ㆍ위락 시설 및 체육시설이 우선 설치ㆍ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

제74조

제74조(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 ① 도지사는 특구의 관광사업 품질 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레저산업 등의 진흥

제75조

제75조(레저산업 등의 진흥) ① 도지사는 레저산업 및 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레저산업 및 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제76조

제76조(지역문화예술의 진흥) ① 도지사는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전통문화예술 계승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중기ㆍ장기 지역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계발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활동 및 문화산업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의 교류증진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국유ㆍ공유 재산 등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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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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