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예술의 진흥
제76조
제76조(지역문화예술의 진흥) ① 도지사는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전통문화예술 계승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중기ㆍ장기 지역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계발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활동 및 문화산업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의 교류증진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국유ㆍ공유 재산 등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