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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조직위원회

제5조–제25조의3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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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의 설립

제5조

제5조(조직위원회의 설립) ①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대회 종합계획 수립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2.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3. 대회를 주최하는 국제스포츠기구와의 협력 4. 그 밖에 대회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조직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조직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 및 감사를 두고 이를 임원으로 하며, 최고의결기구인 위원총회 및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집행위원회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위원총회와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조직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 등의 지원

제6조

제6조(국가 등의 지원) ① 조직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법인ㆍ단체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ㆍ운영과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국민참여 및 문화국민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민간추진운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민간추진운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기부금품의 접수

제6조의2

제6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①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테러ㆍ안전대책

제7조

제7조(대테러ㆍ안전대책)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관련시설과 선수ㆍ임원ㆍ보도진ㆍ종사자ㆍ관람객 등에 대한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테러ㆍ안전 유관기관으로 구성되는 대테러ㆍ안전대책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 간의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대책기구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회 관계자 등의 결격사유 등

제7조의2

제7조의2(대회 관계자 등의 결격사유 등) ① 대회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회직접관련시설에 출입할 수 있는 등록카드의 발급 대상인 대회 관계자 또는 성화 봉송 주자가 될 수 없다. 1. 「형법」 제114조의 죄 2. 「형법」 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의 죄 3. 「형법」 제164조부터 제169조까지, 제172조, 제172조의2 및 제173조의 죄 4.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② 조직위원회는 등록카드를 발급받으려는 대회 관계자 또는 성화 봉송 주자가 되려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하며, 경찰청장은 그 결격사유의 유무를 조직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③ 조직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기금의 설치 등

제8조

제8조(기금의 설치 등) ① 조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는 대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품 2. 제10조의 자금차입에 따른 차입금 3. 제12조의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4. 제13조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배분되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5. 제14조의 기념화폐 발행에 따른 수익금 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7.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8. 그 밖의 수익금 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제9조

제9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ㆍ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조직위원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자금의 차입 등

제10조

제10조(자금의 차입 등)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국제기구ㆍ외국정부ㆍ외국인 등으로부터의 자금차입과 물자도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조직위원회가 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다.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제11조

제11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수익사업

제12조

제12조(수익사업)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휘장사업 2. 공식기념메달사업 3. 방송권사업 4. 택지 등 분양사업 4의2. 대회 및 대회 관련 문화ㆍ예술 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5. 그 밖에 대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제13조

제13조(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량발행에 따른 매출액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정 또는 권고하는 매출총량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분에 대한 수익금을 매 분기별로 조직위원회에 배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및 수익금 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념화폐의 판매

제14조

제14조(기념화폐의 판매)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념화폐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②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발행된 기념화폐를 독점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기념우표 등의 발행

제15조

제15조(기념우표 등의 발행) 조직위원회는 대회를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택지 등 분양사업

제16조

제16조(택지 등 분양사업) 조직위원회는 대회에 필요한 선수ㆍ임원 및 기자단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사업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수수료 등

제17조

제17조(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대회를 위한 업무, 그 밖에 대회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1. 조직위원회가 관리하는 대회관련시설이나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조직위원회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수익사업기구

제18조

제18조(수익사업기구) 조직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수익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를 둘 수 있다.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제19조

제19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① 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회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ㆍ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파견근무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승진ㆍ전보ㆍ교육ㆍ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조직위원회는 파견된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파견근무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자료의 제공요청

제20조

제20조(자료의 제공요청) ① 조직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대회와 관련된 조사보고서ㆍ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예산서 등의 승인

제21조

제21조(예산서 등의 승인) 조직위원회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결산보고 등

제22조

제22조(결산보고 등)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잔여재산의 귀속

제23조

제23조(잔여재산의 귀속)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4조

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회 휘장 등의 사용

제25조

제25조(대회 휘장 등의 사용)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ㆍ마스코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입장권 부정판매의 금지

제25조의2

제25조의2(입장권 부정판매의 금지) 조직위원회 또는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입장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조직위원회가 발행한 대회 입장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매복마케팅의 금지

제25조의3

제25조의3(매복마케팅의 금지) 제25조에 따라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자기의 영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기업ㆍ사업자 또는 그 상품과 서비스를 대회 국가대표 선수, 대회 경기종목 또는 대회관련시설과 연계하여 대회나 조직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ㆍ광고 2. 특정 기업ㆍ사업자 또는 그 상품과 서비스에 대회 관련 「상표법」에 따른 등록상표(문자로 된 표장에 한정한다)를 사용하여 대회나 조직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ㆍ광고 3. 특정 기업ㆍ사업자 또는 그 상품과 서비스를 대회나 국가대표에 대한 응원과 연계하여 대회나 조직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ㆍ광고 4. 특정 기업ㆍ사업자의 상품과 서비스 판매를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수익사업으로 판매되는 대회 관련 입장권이나 상품을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을 통하여 대회 또는 조직위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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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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