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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대회 관계자 등의 결격사유 등)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대회 관계자 등의 결격사유 등)

대회 관계자 등의 결격사유 등

제7조의2

제7조의2(대회 관계자 등의 결격사유 등) ① 대회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회직접관련시설에 출입할 수 있는 등록카드의 발급 대상인 대회 관계자 또는 성화 봉송 주자가 될 수 없다. 1. 「형법」 제114조의 죄 2. 「형법」 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의 죄 3. 「형법」 제164조부터 제169조까지, 제172조, 제172조의2 및 제173조의 죄 4.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② 조직위원회는 등록카드를 발급받으려는 대회 관계자 또는 성화 봉송 주자가 되려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하며, 경찰청장은 그 결격사유의 유무를 조직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③ 조직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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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대회 관계자 등의 결격사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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