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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장 대회관련시설 등

제27조–제39조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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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7조

제27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준용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서류를 송부받은 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사업계획의 수립ㆍ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제28조

제28조(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축ㆍ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대상ㆍ지원내용ㆍ지원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지사로부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양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여되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은 별도의 용도폐지를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④ 대회관련시설 설치 등의 사업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광역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 개최지 및 그 인근에 시행 중이거나 시행예정인 대회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회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⑦ 대회관련시설로 건립된 선수촌ㆍ미디어촌을 일반에게 제공할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격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제29조

제29조(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립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2.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ㆍ보고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제30조

제30조(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① 도지사는 제2조제3호가목의 시설을 제외한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이하 "대회관련시설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시장ㆍ군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시행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자 ② 제1항에 따른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은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본다.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제31조

제31조(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① 시행자는 제27조에 따른 승인이 있는 경우 대회관련시설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시행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는 시행자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대회관련시설 설치ㆍ이용지역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행위 등의 제한

제32조

제32조(행위 등의 제한) 제31조에 따라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날부터 대회관련시설 설치ㆍ이용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ㆍ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와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3조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시행자가 제31조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해제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심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와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면허 고시, 같은 법 제35조ㆍ제3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7.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 허가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 8.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와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9.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0.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을 포함한다) 1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변경지정, 같은 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1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허가 16.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해제 17.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1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1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와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 2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입안ㆍ결정,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점용허가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25.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의 신고 26.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27.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 신고 2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29.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해제 30.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31.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3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사실의 신고 33.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34.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과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결정 3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3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② 도지사는 시행자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회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입지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공원 안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④ 대회관련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본다.

「산림보호법」에 관한 특례

제34조

제34조(「산림보호법」에 관한 특례) 대회관련시설 중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설치하기 위하여는 「산림보호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해제 및 산림보호ㆍ보전ㆍ복원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대하여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5조

제35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가는 대회관련시설 중 경기장의 신축 및 개축ㆍ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의 75퍼센트 이상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수지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35조의2

제35조의2(저수지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대회여건조성시설 중 용수공급을 위한 식수전용 저수지(이하 이 조에서 "저수지"라 한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도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저수지는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인 저수(貯水)시설로 본다.

「전파법」에 관한 특례

제35조의3

제35조의3(「전파법」에 관한 특례) 국가는 대회 또는 대회와 관련한 사전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자로서 조직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전파법」 제69조제1항제1호의3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특례

제35조의4

제35조의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특례) 조직위원회는 원활한 대회 접근과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 31일까지는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받은 사업용 자동차를 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조직위원회가 대회 관계자에게 발급하는 등록카드를 소지한 자에 한정한다)에게 유상(有償)으로 다시 대여하거나 해당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할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부담금의 감면

제36조

제36조(부담금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3. 「하천법」 제37조에 따른 하천 점용료ㆍ사용료 4. 「사방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사방지 비용 변상 5.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6.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토지 등의 수용

제37조

제37조(토지 등의 수용) ①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시행자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준공확인

제38조

제38조(준공확인) ①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관계 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의제된 사업의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특별교통대책 수립

제39조

제39조(특별교통대책 수립) ① 도지사는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교통대책에 관한 사항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도지사는 동계올림픽특별교통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특별교통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동계올림픽특별교통대책본부에 대한 직원의 파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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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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