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저수지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저수지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저수지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35조의2

제35조의2(저수지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대회여건조성시설 중 용수공급을 위한 식수전용 저수지(이하 이 조에서 "저수지"라 한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도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저수지는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인 저수(貯水)시설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대회관련시설 등 →

제4장 대회관련시설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저수지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