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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행위 등의 제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행위 등의 제한)

행위 등의 제한

제32조

제32조(행위 등의 제한) 제31조에 따라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날부터 대회관련시설 설치ㆍ이용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ㆍ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와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대회관련시설 등 →

제4장 대회관련시설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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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행위 등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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