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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제29조

제29조(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립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2.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ㆍ보고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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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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