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에 관한 특례
제34조
제34조(「산림보호법」에 관한 특례) 대회관련시설 중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설치하기 위하여는 「산림보호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해제 및 산림보호ㆍ보전ㆍ복원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대하여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