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의 지정 등
제40조(특구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특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특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42조에 따른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구종합계획을 확정하고 특구를 지정한다. 특구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다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지형도면 등은 관할 시장ㆍ군수가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구종합계획의 수립
제41조(특구종합계획의 수립)
① 특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특구 지정의 필요성
3.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4.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5. 재원 조달방법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8. 교통처리계획
9. 산업유치계획
10.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 시설 설치계획
11. 환경보전계획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특구종합계획안을 미리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ㆍ기업ㆍ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제42조(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특구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특구종합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특구의 육성에 필요한 재정지원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4. 특구와 관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와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구의 육성에 관한 사항
② 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도지사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3. 특구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특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이하 "특구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이 경우 특구기획단의 단장은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이 된다.
④ 그 밖에 특구위원회와 특구기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제43조(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특구위원회가 제40조제3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대회관련시설ㆍ기반시설과의 접근성
2. 스포츠산업시설 및 녹색산업시설과 이와 관련된 연구시설 등의 입지 적정성
3. 문화ㆍ관광 자원의 보유 정도 및 관련 분야의 발전 가능성
4. 내국인 및 외국인의 정주환경 확보 및 연계가능성
5. 특구개발사업에 대한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유치 가능성
6. 특구개발사업의 실행을 위한 재원 등의 확보 수준
7. 특구의 지방자치단체, 주민, 기업 등의 특구 설치 및 특구개발사업에 대한 의견
8.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9. 그 밖에 특구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특구지정의 효과
제44조(특구지정의 효과) 제40조에 따른 특구의 지정 고시가 있는 때에는 특구종합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6.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7.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취수해역의 지정
8.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
9.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10.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승인
행위의 제한
제45조(행위의 제한)
① 특구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가설건축물의 축조,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특구의 지정해제
제46조(특구의 지정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0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전담기구의 설치
제47조(전담기구의 설치) 도지사는 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 소속으로 전담기구를 둘 수 있다.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제48조(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도지사는 특구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특구개발사업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시설의 설치 및 부지를 조성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특구 개발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6. 특구의 토지 소유자들이 특구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조합
7.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건설업자
8.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등록사업자
② 제1항제1호의 특구개발사업 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특구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제49조(특구실시계획의 승인)
① 특구개발사업 시행자(이하 "특구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업규모와 내용, 사업시행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특구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특구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구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구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50조(특구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 도지사가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시장ㆍ군수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5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특구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은 특구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52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특구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특구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53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특구사업시행자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주차장과 운동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으로 보는 특구사업시행자는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제한
제54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제한) 특구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특구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제55조(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① 특구사업시행자는 특구 내 특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특구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특구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의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사용의무기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고, 그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특구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용도별 공급 절차ㆍ방법, 가격기준,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56조(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특구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특구의 산업ㆍ유통 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2.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
② 특구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① 특구사업시행자가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9.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 설치의 인가
1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11.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2.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4.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작성ㆍ고시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19.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0.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등
21.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2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2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25.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26.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
2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2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2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3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사실의 신고
33.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4.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3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38조의5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6.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② 도지사는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58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특구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제50조제1항에 따른 특구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제50조제1항에 따른 특구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구종합계획에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40조제4항에 따른 특구종합계획의 고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로 보며, 해당 토지등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특구종합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③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본다.
④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특구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제59조(특구개발사업의 준공검사)
① 특구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특구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57조제1항 각 호의 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제5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특구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특구개발사업의 비용의 부담
제60조(특구개발사업의 비용의 부담)
①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특구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구 내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및 관광홍보사업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구사업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우선적으로 대여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3절 특구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61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사업시행자 및 특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종합부동산세ㆍ부가가치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특구의 회원제 골프장 등 중과세 물건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특구의 콘도미니엄이나 호텔, 빌라를 매입한 법인에 대하여는 매입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를 경감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사방지 비용 변상을 면제할 수 있다.
지역기업의 우대
제62조(지역기업의 우대) 대회관련시설사업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입주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제63조(입주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 용지매입비의 융자와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특구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택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특구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절 투자촉진 및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원
시설지원
제64조(시설지원)
①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도로ㆍ용수시설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주민 우선고용
제65조(지역주민 우선고용) 특구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은 사업시행에 따른 이주자와 특구 내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건축경관의 형성
제66조(건축경관의 형성)
① 특구의 아름다운 건축경관을 형성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구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내 불량시설물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지원대상ㆍ지원내용ㆍ지원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ㆍ의료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제67조(학교ㆍ의료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① 특구에서 특구사업시행자가 특구종합계획에 따라 인력양성과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② 특구에서 특구사업시행자가 특구종합계획에 따라 의료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7조를 준용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제68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① 특구사업시행자는 입주기업이 입주기업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나 새로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의료기관이 교원ㆍ의사ㆍ간호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주택건설용으로 조성된 토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특구에서 입주기업의 종사자 또는 새로 설립된 교육기관ㆍ의료기관의 교원ㆍ의사ㆍ간호사와 그 밖의 종사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선공급 대상자에게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5절 관광ㆍ문화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한 지원
특구 관광개발계획
제69조(특구 관광개발계획) 도지사는 특구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특구 관광개발계획을 제41조제1항에 따른 특구종합계획의 일부로서 수립하여야 한다.
1. 관광 여건과 동향에 관한 사항
2.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ㆍ정비ㆍ보완 등에 관한 사항
5.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6.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제70조(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특구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특구의 국제회의산업 육성과 진흥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의 수립
2. 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
3. 국제회의시설의 건립과 운영 촉진
4.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5.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확충
6. 국제협력의 촉진
7. 전자국제회의기반 확충
8.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 육성ㆍ진흥에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특구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특례
제71조(특구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여행객이 특구에서 구입ㆍ소비하는 관광 관련 재화ㆍ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의 면제
제72조(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의 면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소재하는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삭제
교육ㆍ문화ㆍ관광 시설 등 지원
제73조(교육ㆍ문화ㆍ관광 시설 등 지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구종합계획에 따라 각급 학교ㆍ문예회관ㆍ도서관ㆍ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ㆍ숙박ㆍ위락 시설 및 체육시설이 우선 설치ㆍ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
제74조(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
① 도지사는 특구의 관광사업 품질 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레저산업 등의 진흥
제75조(레저산업 등의 진흥)
① 도지사는 레저산업 및 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레저산업 및 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제76조(지역문화예술의 진흥)
① 도지사는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전통문화예술 계승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중기ㆍ장기 지역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계발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활동 및 문화산업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의 교류증진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국유ㆍ공유 재산 등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6절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및 생활환경개선 등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7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특구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유ㆍ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ㆍ매각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제78조(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외국인이 특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거주의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제79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ㆍ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ㆍ제21조제1항ㆍ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제8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① 도지사는 특구의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급하거나 외국어로 된 공문서를 접수ㆍ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제81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특구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 등
제82조(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 등)
① 특구사업시행자는 해당 특구에 외국인을 위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
②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의3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관한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