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3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3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53조
제53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특구사업시행자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주차장과 운동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으로 보는 특구사업시행자는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