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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51조

제5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특구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은 특구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특구개발사업의 시행 등 →

제2절 특구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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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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