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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9조(특구실시계획의 승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9조(특구실시계획의 승인)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제49조

제49조(특구실시계획의 승인) ① 특구개발사업 시행자(이하 "특구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업규모와 내용, 사업시행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특구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특구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구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특구개발사업의 시행 등 →

제2절 특구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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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9조(특구실시계획의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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