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52조
제52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특구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특구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52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특구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특구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인용 형식「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