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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52조

제52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특구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특구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특구개발사업의 시행 등 →

제2절 특구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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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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