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를 통한 한반도 평화 증진
제83조
제83조(대회를 통한 한반도 평화 증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를 통하여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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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를 통한 한반도 평화 증진
제83조(대회를 통한 한반도 평화 증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를 통하여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남북 체육교류 증진
제84조(남북 체육교류 증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남한과 북한 간 체육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남북단일팀 구성 등
제85조(남북단일팀 구성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3조에 따른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하여 남북단일팀의 구성에 관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남북단일팀 구성 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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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