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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3조(대회를 통한 한반도 평화 증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3조(대회를 통한 한반도 평화 증진)

대회를 통한 한반도 평화 증진

제83조

제83조(대회를 통한 한반도 평화 증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를 통하여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대회를 통한 남북 체육교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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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3조(대회를 통한 한반도 평화 증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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