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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1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제81조

제81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특구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및 생활환경개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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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1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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