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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77조

제7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특구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유ㆍ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ㆍ매각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및 생활환경개선 등 →

제6절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및 생활환경개선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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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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