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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7조(학교ㆍ의료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7조(학교ㆍ의료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학교ㆍ의료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제67조

제67조(학교ㆍ의료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① 특구에서 특구사업시행자가 특구종합계획에 따라 인력양성과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② 특구에서 특구사업시행자가 특구종합계획에 따라 의료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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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7조(학교ㆍ의료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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