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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9조(특구 관광개발계획)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9조(특구 관광개발계획)

특구 관광개발계획

제69조

제69조(특구 관광개발계획) 도지사는 특구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특구 관광개발계획을 제41조제1항에 따른 특구종합계획의 일부로서 수립하여야 한다. 1. 관광 여건과 동향에 관한 사항 2.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ㆍ정비ㆍ보완 등에 관한 사항 5.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6.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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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9조(특구 관광개발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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