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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1조(특구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특례)

특구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특례

제71조

제71조(특구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여행객이 특구에서 구입ㆍ소비하는 관광 관련 재화ㆍ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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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1조(특구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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