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의 면제
제72조
제72조(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의 면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소재하는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삭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2조(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의 면제)
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의 면제
제72조(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의 면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소재하는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삭제
인용 형식「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2조(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의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