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에 관한 특례
제35조의3
제35조의3(「전파법」에 관한 특례) 국가는 대회 또는 대회와 관련한 사전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자로서 조직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전파법」 제69조제1항제1호의3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3(「전파법」에 관한 특례)
「전파법」에 관한 특례
제35조의3(「전파법」에 관한 특례) 국가는 대회 또는 대회와 관련한 사전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자로서 조직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전파법」 제69조제1항제1호의3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인용 형식「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3(「전파법」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