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수익사업)

수익사업

제12조

제12조(수익사업)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휘장사업 2. 공식기념메달사업 3. 방송권사업 4. 택지 등 분양사업 4의2. 대회 및 대회 관련 문화ㆍ예술 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5. 그 밖에 대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조직위원회 →

제2장 조직위원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수익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