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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자료의 제공요청)

자료의 제공요청

제20조

제20조(자료의 제공요청) ① 조직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대회와 관련된 조사보고서ㆍ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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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자료의 제공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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