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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대회 휘장 등의 사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대회 휘장 등의 사용)

대회 휘장 등의 사용

제25조

제25조(대회 휘장 등의 사용)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ㆍ마스코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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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대회 휘장 등의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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