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7조(권한의 위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7조(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
제87조
제87조(권한의 위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