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89조
제89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9조(벌칙)
벌칙
제89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 형식「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9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