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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위해성평가)

위해성평가

제21조의2

제21조의2(위해성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 또는 외래생물 등에 대하여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크거나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유입주의 생물, 외래생물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유입주의 생물에서 제외하거나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의 기준ㆍ절차,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유입주의 생물 등 관리 →

제5장 유입주의 생물 등 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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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위해성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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