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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보고, 검사 및 공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보고, 검사 및 공개)

보고, 검사 및 공개

제32조

제32조(보고, 검사 및 공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에 계열화사업의 정책 수립과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계열화사업자에게 가축의 사육현황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열화사업자의 가축 사육현황 등은 수급조절 및 유통 투명성 등을 위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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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보고, 검사 및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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