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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8조(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8조(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

제18조

제18조(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제10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중개할 때에는 매입자 또는 임차인이 중개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③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의 내용, 공개 기준 및 절차, 활용방안, 운영기관 등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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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8조(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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