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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2조(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2조(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등)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등

제22조

제22조(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녹색기술(이하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녹색건축물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2. 녹색건축물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3.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4. 녹색건축자재 개발 및 시공 기술의 개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6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경우 정책시행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연구성과의 이용ㆍ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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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2조(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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