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명부 등재 사실의 통지 등
제5조
제5조(국선변호사명부 등재 사실의 통지 등) ①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사 예정자 또는 국선변호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라 국선변호사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2. 제4조제4항에 따라 국선변호사명부에 국선변호사 예정자를 추가하는 경우 3. 제24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국선변호사명부에서 국선변호사를 삭제하는 경우 ② 제1항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국선변호사 예정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국선변호사명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국선변호사명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명부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